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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5나204614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중간확인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제3의 다항 부분은 제외)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본소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제1의 가항은 원고를 비롯한 기존 관리단체가 모두 해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통합관리단을 새로 설립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조정조항 제2의 나항은 2007. 7. 10.까지 구체적 실체를 가진 위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관리단(N상가아파트관리운영회)은 원고의 대표자인 D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체에 불과하여 구체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 측 단체(원고 또는 N상가아파트관리운영회)와 L 측 단체(K상가아파트관리회 또는 O상가아파트자치회)가 이 사건 조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와 아파트 부분을 나누어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취지에 따른 통합관리단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

나. 판 단 피고 및 선정자들이 집행문을 부여받은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은 원고 등 기존의 임의단체인 원고 및 K상가아파트관리회, J아파트자치회를 말한다.

이 이 사건 조정조항 제1의 나항 "새로 구성되는 위 관리단은 그 창립총회일로부터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기로 하고, 2007. 7. 10.까지 위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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