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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41000
조정사항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화 16,699.0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 2쪽 위에서 5째줄 “원고 C”은 “원고 B”으로 고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관련 사건의 조정조항 제2항에서 합의한 바는 2012. 5. 31.까지 확정되거나 이 사건 병원에서 부과하는 치료비의 25%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화 16,699.01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더라도, 피고는 관련 사건의 조정조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2012. 12. 31.까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사건의 조정조항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치료비의 부담비율을 원고들과 피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 중 어느 한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전혀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나. 판 단 먼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관련 사건의 조정조항 제2항 제1문은 “확정된 잔존 치료비 채무액 중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피고의 직접적인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당시까지 원고들의 전체 손해액 이 사건 병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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