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866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소외 L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3. 12. 3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31.,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원고는 위 변제기를 2014. 6. 30.로 연장해주었다), ②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L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2014. 4.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3,300만 원(5,000만 원 × 월 2% × 33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피고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L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만 원(원금 5,000만 원 원고가 구하는 위 기간의 이자 3,3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연장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