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작성일 금액 이자 변제기 비고 2008. 9. 2. 3,300만 원 월 2% 2009. 10. 2. 2010. 2. 22. 3,000만 원 월 2% 2010. 5. 23. 2010. 7. 6. 1,000만 원 2010. 12. 25. 2011. 1. 4. 1,000만 원 2011. 12. 20. 2012. 1. 5. 1,000만 원 2012. 5. 4. 2012. 11. 9. 1,000만 원 차용일부터 12개월 2012. 11. 19. 5,000만 원 차용일부터 12개월
나. 원고의 물상보증 피고는 수원농업협동조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08. 11. 17. 수원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토지를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7, 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5,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1억 5,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7,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8,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액은 2008. 9. 2. 3,300만 원, 2010. 2. 22. 3,000만 원(선이자 400만 원 공제)이고 위와 같이 실제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
(오히려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두 차례 차용증 외에는 기존 차용증을 폐기했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새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또한 2012. 11. 19. 작성한 차용증은 피고의 농협대출금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의 대여금액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