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게 2012. 1. 17. 5,000만 원(이자 월 120만 원, 변제기 2012. 6.말경), 2013. 3. 21. 1,300만 원(이자 월 20만 원, 변제기 2013. 5. 15.), 2013. 3. 25. 2,000만 원(이자 40만 원, 변제기 2013. 3. 30.) 합계 8,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을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차761호)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3. 11. 2. 확정되었다.
나. 매매예약 체결 및 가등기 설정 1) C은 2004. 7. 26. 강원 양양군 D 대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3. 8.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697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C에 대하여 대여원금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6,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9. 3. 10. 한솔영농조합법인에게 피고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G, H 각 토지를 매매대금 680,000,000원으로 매도하였고, 한솔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