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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10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은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의 K팀 수석팀장, 피고 C은 위 K팀의 팀장으로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3. 7. 16.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2. 21.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2013. 7. 16.자 대여금 5,000만 원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13. 8. 2.경 1,000만 원, 2013. 8. 7.경 900만 원, 2013. 9. 16.경 4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반환으로 1억 4,700만 원[= 2,700만 원(= 5,000만 원 - 2,300만 원) + 1억 2,000만 원] 및 그 중 2,7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1.부터,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2013. 7. 16. 차용한 5,000만 원은 피고들이 공동차주로서 차용한 돈인바, 이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민법 제408조에 따라 분할채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위 차용금 중 2,300만 원을 피고들이 함께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 2014. 2. 21. 차용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C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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