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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8 2012고단2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광고주 관리차장으로 근무를 한 자, 피해자 E은 같은 회사 동료, 피해자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세보증금 란에 ‘1억 7,500만 원’,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7항 및 아래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처와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위자료로 급하게 4,5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도 갚고, 이자도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의 건물에 전세보증금 없이 살고 있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 대부분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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