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4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재납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2006. 10. 2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자재납품대금 50,043,000원을 피고 B의 소유 예정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로 원고에게 지급하되, 위 부동산은 21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 가액에서 자재납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피고 B에게 변제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 그 후 제1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건축주인 E재건축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 B은 E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30. 접수 제389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 C(피고 B의 대표이사 F의 처)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피고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효성새마을금고 앞으로 2012. 8. 31. 채권최고액 78,000,000원, 2012. 9. 14. 채권최고액 52,000,000원, 2012. 11. 23.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제2 부동산에 관한 등기 마찬가지로 피고 B은 E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31. 접수 제390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