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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10 2016가합36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K,L,M,N,O(중복)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같은법원이 2016.1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 내역 1) 별지2목록기재각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2012. 5. 2.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2. 4. 25.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2. 5. 2.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2. 4. 30.에, 각각 피고 H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I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J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순위로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6. 1. S 및 T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원고 B이 2012. 6. 29.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S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80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을 받아, 2012. 8. 7. 그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12. 12. 6. 유한회사P(이하 ‘P’라고 한다

)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4. P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4. 각 2013. 6.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D 명의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Q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F 명의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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