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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42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그 소속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피고는 화성시 C에 모신 D의 후손인 성년 남자, 여자를 회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E은 2005. 12.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및 담보제공 경위 1)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의 처분 및 담보제공 가) E은 2012. 6. 11. F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6.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6.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2012. 6. 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초경 F에게 320,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6. 접수 제96645호로 채권최고액 384,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F에게 38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면서 앞서 대출한 320,000,000원을 변제받은 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8. 5. 접수 제122219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처분 및 담보제공 가 E은 2013. 9. 11.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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