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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7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6. 10. 20. ‘피고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자재납품대금 50,0543,000원을 피고 B의 소유 예정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대물로 원고에게 지급하되, 위 부동산은 21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 가액에서 자재납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피고 B에게 변제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E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30. 접수 제389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피고 B의 대표이사 F의 처인 피고 C에게 같은 날 명의신탁하였다.

다. E재건축주택조합은 2012. 8. 3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 B은 E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3. 접수 제393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가1호증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2006. 10. 20. 체결되었으나, 피고 B은 2012. 8. 20.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바로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다음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이행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의 이행의 제공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해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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