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59,170원 및 2014. 12.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등기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6,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위 각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을 현 상태 그대로 매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정착용 시설물로 별지 목록 제5, 6, 10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등기 부동산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44,340,430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남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해 244,340,430원을 차용하되 이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반환하면 이 사건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이 사건 등기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약정 당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3. 9. 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