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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6 2017가단2133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13. 6. 25.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200,000,000원을 이자 연 4.25%(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돈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C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D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2016. 7.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7. 7.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은 258,928,682원이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은 2014. 6. 30.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7.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4.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물변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대물변제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관계 1) C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6.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 12.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제1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2013. 7.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 97,200,000원, 채무자 : C 근저당권자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피담보채무액 : 81,000,000원 2013. 8.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 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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