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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7 2018가단5328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합동 법률사무소 2008. 2. 5. 작성 2008년 증서 제 68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D 빌딩 E 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2. 5. 신용 불량자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을 제 1호 증의 11) 을 작성하여 주었고, 본인이 2008. 2. 4. 직접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 을 제 1호 증의 12)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5. 피고에게 액면 금 100,000,000원, 지급기 일 일람 출급,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발행, 교 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C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 679호로 어음 공정 증서( 갑 제 1호 증의 1, 이하 ‘ 이 사건 제 1 공 정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약속어음과 별도로 2008. 2. 5. 피고에게 액면 금 100,000,000원, 지급기 일 일람 출급,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발행, 교 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C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 683호로 어음 공정 증서( 갑 제 1호 증의 2, 이하 ‘ 이 사건 제 2 공증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마. 그리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채무 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공증인가 C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 684호로 100,000,000원을 이자 연 30%( 매 월 5일 지급), 변제기 2008. 4. 5. 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갑 제 1호 증의 3, 이하 ‘ 이 사건 공증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증 증서에 기한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118,652,0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 타 채 5819) 2018. 3.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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