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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 목사로 근무하는 김해시 D에 있는 E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 순경 위 'E 교회 '에서, 피해자가 한 부모가 정 학생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가 ‘F’ 라는 상호로 부동산 경매 일을 하고 있으니 적당한 토지를 알아보겠다 ”라고 한 후, 2011. 6. 7. 경 위 교회 내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물건을 빨리 잡으려 면 법원에 입찰 보증금을 미리 넣어야 하니 수표로 1,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내기 바둑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토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7. 경 자기앞 수표로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1. 7. 5. 경 자기앞 수표로 500만원을, 2011. 7. 25. 경 자기앞 수표로 1,500만원을, 2011. 8. 29. 경 자기앞 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1월 ~ 1년(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이용)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편취 액 (8,000 만원), 이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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