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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 인천시 남동구 J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J 상가 201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시행사에 직접 수표로 갖다 줘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행사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시행사에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수표를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시행사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5. 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액면 금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수표 2016. 2. 3.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변경된 공소사실 중 ‘7,000 만원권 수표 1매’ 는 오기로 본다.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4.부터 2012. 1.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2016. 2. 3.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중 편취 금액란 기재 ‘7,000 만원’ 은 오기로 본다.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억 2,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 I,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각 녹취록

1. 각 분양계약서

1. 각 등 기필 증

1.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1.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1. 타 행 송금 증

1. 거래 내역 조회

1. 여신 원장 조회 내역

1. 자기앞 수표 사본

1. 통장 내역 사본

1.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금융거래 내역서

1. 이체결과 조회서

1. 입금 확인 증

1. 이체결과 조회

1. P 명의의 거래 내역

1. G 거래 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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