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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7.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옆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찻집에서 피해 자가 위 찻집을 내 놓고 식당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5,000 만원을 빌려 주면 식당을 하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및 건물을 매입해야 했으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는 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 조달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원, 같은 해

3. 16. 경 자기앞 수표로 1,700만원, 같은 해

4. 9. 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달 15. 자기앞 수표로 1,000만원을 각 받아 식당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의 사실 확인서

1. 차용증, 통장 내역서 [5,000 만 원 교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피고인이 당시 신용 불량자였던 점, 피고 인은 위 5,000만원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7~8 억 원이 넘는 토지를 매입한 후 식당과 주유소를 설립할 계획이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피고인이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용도나 재산상태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성공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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