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09.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19.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일 바이크 사업권을 따 내서 가지고 있다.
레일 바이크 역사 내의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레일 바이크 자재구입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1. 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레일 바이크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레일 바이크 역사 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1.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10. 경 제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레일 바이크사업 진행 관련하여 돈이 더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역사 내 식당 운영권을 주고 2011. 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레일 바이크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레일 바이크 역사 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1.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제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삼척시에서 레일 바이크사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 일본의 레일 바이크 사업을 견학하고 오려 하는데, 그 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