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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01193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커피전문점 동업약정 1) M은 2012. 11. 21. P으로부터 P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차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D과 M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D이 이 사건 점포에서 ‘D G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이하 ‘쟁점 커피전문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M에게 그로 인한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제1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M의 남편 L은 위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2) 원고는 장모인 C 명의로 2013. 3. 20. D을 대리한 K과 사이에 원고와 D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D이 이 사건 점포에서 ‘D G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쟁점 커피전문점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커피전문점이다. 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제2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D 또는 K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1. C(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 성동구 H건물 7층 D 대표이사 I(이하 ‘을’이라 한다)은 사업장은 매장을 임차하여 D G점을 공동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3. 사업장은 D의 직영점으로 사업자 등록과 매장 관리 및 운영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 운영한다.

4. 갑과 을은 총 투자금액 6억 원 중 갑은 3억 원, 을은 3억 원을 투자하여 각각 50:5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산(현물자산, 전세권, 기타 여하한 명칭에 의한 본 공동사업과 관련한 자산 또는 권리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 비율 역시 갑과 을이 각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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