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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054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 대 8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9.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2개동(가동, 나동)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동업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임내용) 갑(원고를 지칭.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지칭, 이하 같다)에게 아래 업무를 위임한다.

1. 토지분할등기

2. 건축설계 및 측량

3. 철거 및 제반시설

4. 시행 및 시공

5. 분양대행(갑, 을 공동분양) 제3조 (공사대금)

1. 갑은 건축시공 대금 중 5억 원을 은행 대출로 부담한다.

2. 을은 건축시공 대금으로 3억1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3. 갑과 을은 세대별 분양시 별첨과 같이 수익배분하기로 한다.

제4조 (특별약정사항)

1. 이익의 분배는 갑과 을이 각각 50%로 한다.

2. 준공 후 건물관리 및 운영, 하자보수는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3. 위 2항 및 그 밖에 모든 문제의 비용도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위 사업의 착수 시기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작으로 건축물의 분양을 2015년 12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여 잔여분양 세대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완료키로 한다.

5. 각 세대별 분양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분양에 참가키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완공을 위한 마무리 단계만을 남겨두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 및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6. 3.경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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