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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22169
정산금 확인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4,253,613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2021. 2. 24...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상복, 영정사진 및 화훼 장식 등 도 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온 개인사업자이다( 이하 위 C를 ‘ 이 사건 사업체’ 라 한다). [ 이 사건 동업계약] 제 1 조( 계약의 목적) 갑( 원고) 과 을( 피고) 은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및 협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출자 의무)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투자한 총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 1,000만 원 (50%) 을 : 1,000만 원 (50%) 제 3 조( 역할) ① 사업자 등록은 갑의 단독 명의로 하고, 외부업체 및 외부기관, 관공서 등 대외 업무에 있어 대표성을 행사하나, 갑이 유고 시 을이 대표권을 행사하고, 항시 수입지출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아울러 실질적인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 3자와의 거래, 영업 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과 을이 이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권리의무를 갑과 을이 부담 취득한다.

( 후략) 제 5 조( 이익의 배분) ① 월 수익의 배분은 갑과 을이 각각 50% 대 50% 로 한다.

② 지분의 비율은 갑은 60%, 을은 40% 로 한다.

제 7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 또는 관련 업종, 동종 업종이 존속하는 한 유효하다.

제 9 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정산) ① 본 계약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본 동업 영업의 자산( 동산 및 부동산 일체 포함) 을 처분하여 상호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경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7. 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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