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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5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23:1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술과 치킨을 시켜 먹고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반말 투의 이야기를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 나, 킥복싱 했다.

나한테 맞을래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8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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