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0:30 경 서울 양천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에 전화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 6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킨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4,000원 상당의 E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치킨 배달 주문서
1.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