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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15:00 경 대전 서구 B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치킨 220마리, 도시락 250개를 주문하려고 한다, 지갑을 차에 놓고 왔는데 차가 주차위반으로 견인되어 지갑을 찾아야 하니 대금은 월요일에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며 메모지에 ‘E F 치킨 입금자 명 (G) 도시락 입금자 명 (H) ’라고 적어 건네주고, “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 50,000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알려 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치킨, 도시락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치킨 및 도시락 샘플로 시가 9,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시가 3,8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교부 받고, 현금 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피의 자 자필 메모지

1. CCTV 사진, 사진 자료 일괄 열람(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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