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반말 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항의하듯 천천히 다가가면서 팔짱을 낀 상태인 팔의 팔꿈치 부위로 살짝 밀치려고 한 것인 정도에 불과한바, 폭행의 정도나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미약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