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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50001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59,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F G I K J H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6. 10. 15:25경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교차로와 위 교차로에 접하여 설치된 횡단보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차례로 통과 한 직후 피고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지점을 무단 횡단하던 원고 를 피고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견갑골, 늑골 흉추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 골반 부분 골절,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5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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