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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3011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444,226원, 원고 B에게 163,744,226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E은 2014. 6. 19. 11:35경 제한속도 60km /h의 김포시 풍무로 2에 있는 신동아상가 앞 유현사거리를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21~30km /h의 속도로 유현마을에서 풍무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급히 뛰어 건너려던 F을 피고 버스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E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쓰러진 F을 피고 버스 앞바퀴로 재차 넘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망인도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급히 뛰어나오면서 진입하는 피고 버스를 주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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