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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31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6: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레드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소금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위 소금밭사거리 동춘동 방향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단속에 불평하면서 발로 위 E의 무릎, 허벅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 경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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