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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7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하늘소 라이브카페 앞 도로부터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못 간다.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거절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위 H의 복부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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