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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7. 19. 03:47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2번지 무선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어머니 소유의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송도로타리 주변에 있는 “C”이라는 룸싸롱 앞 노상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전과 : 사건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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