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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4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37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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