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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13:3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동춘교 아래 부근 도로를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문학터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으로서 마침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면 앞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BMW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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