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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2 2014고정1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2.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924 동춘사거리 앞 도로까지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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