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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3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9. 공소장에 기재된 '2013. 12. 29.'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05: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237호에서 피해자 B(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좌측 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 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화가 나서 “씨발, 니가 뭔데 날 때리냐, 친형도 아닌데 왜 날 때리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근처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인 A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잔을 던지면서 시비가 시작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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