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5. 01: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58세)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자중해라.”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형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