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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0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8. 01:00경 창원시 진해구 E 빌딩 4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50세)을 포함한 다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것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밀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재차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주변에 쌓여져 있던 맥주 박스 안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오른쪽 얼굴 부위의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형법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창원시 진해구 소재 K의원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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