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9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7.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A(여, 72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이 먼저 집에 간 것을 욕을 하자 피해자가 남자 손님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앞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3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B의 구체적인 진술,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