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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30 2016재가단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8년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포기각서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는데, 이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8.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2016. 9. 8. 청구취지 기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재심대상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6. 9. 13.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나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9.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선고기일 당일 피고의 답변서가 우편으로 법원에 도달하였음에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은 선고 당일 답변서 접수 사실을 간과한 판결임이 분명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의 아들이 중고차 딜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두 달 가량 빌려 타게 되었고, 이 때 피고의 카드로 6개월간의 단기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딜러에게 차량을 반환하였다.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 외에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석명이나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조사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기초적인 증거에 대한 판단누락으로서 이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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