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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479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9. 24.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9.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현재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양도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09년경 법률상 부부로 부산 강서구 D 인근에서 생활하면서 E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9. 24.부터 2010. 9. 24.까지로 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0. 9. 24.부터 2011. 9. 24.까지로 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되, 피고 B가 계약자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9. 24.부터 2012. 9. 24.까지, 2012. 9. 24.부터 2013. 9. 24.까지, 2013. 9. 24.부터 2014. 9. 25.까지로 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되, 마찬가지로 피고 B가 계약자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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