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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자동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11.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F 아반떼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무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동차 할부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현대자동차 E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자동차담보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즉시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현대자동차 명의의 계좌로 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5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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