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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10:14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대로 301에 있는 신 방화 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만 적발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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