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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31 경 서울 광진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만 벌금형을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만 벌금형을 1 차례 받았고, 2014년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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