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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회봉사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아 운전에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즉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이 좋지 못하여 취직하기 어려웠는데, 힘들게 현재의 직장에 들어간 것이어서 직장에서 상사들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도 범행 전날 상 사인 과장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 다 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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