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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고단2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08:10 경 평택시 소재 서 정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84 송 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가족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행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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