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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24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화대로 21길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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