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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1. 선고 2012가합544297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대상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대상에 해당함

요지

피고와 소외 신BBB 사이에 2011. 12. 30.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및 2012. 1. 25.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

사건

2012가합54429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A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1. 피고와 소외 신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신BBB에 대하여 2010. 12. 31. 기준 000원의 체납세액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B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1. 12.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항 기재 부동산을, 2012. 1. 25.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는바, 위 각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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