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일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함
요지
개인적 또는 사업상 채무관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2가단45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노AA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1. 2. 21. 접수 제2510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윤BB은 'CCC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아래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아래표 생략)
나. 소외 윤BB은 2011. 2. 21.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1. 2. 21. 접수 제251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윤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 트가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체납세금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채권최고액 000원, 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소한 원고의 소외 윤BB에 대한 2010년 271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윤B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인 소외 윤BB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 사도 없었다며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약 000원이었던 반면,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고의 소외 윤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000원에 불과하였던 점,② 피고는 소외 윤BB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인 점,③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오고 있는 점,④ 비록 피고와 소외 윤BB이 부부관계이기는 하나, 피고가 소외 윤BB의 개인적 또는 사업상 채무관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남편인 소외 윤BB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