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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3노1711
업무상실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선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건 당시 라디에이터 등 전열기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위 관련자들이 라디에이터 및 실내형광등 과열에 의한 전선 단락, 피복 손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감정을 통해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험회사 검정인이 보험회사사고보고서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어렵다고 하면서, 선주의 고의, 노화로 인한 전선 등의 합선, 선원의 부주의와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선박의 선령 등을 고려할 경우 노화로 인한 전선 등의 합선 혹은 선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화재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라디에이터 및 실내형광등 과열에 의한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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