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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7 2012고정354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선적 원양 트롤어선 C(369톤, 승선원 43명) 선장 직책으로, 선사로부터 선체관리를 위임받아 선내 작업지시, 화재예방 등 안전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다. 가.

업무상실화 위 선박은 2011. 11. 5. 10:00경(이하 현지시각) 우루과이국 몬테비데오항에서 오징어 등 잡어 조업차 출항, 같은 달

8. 14:00경 아르헨티나국 서방 약 210마일 남서대서양 공해상에 도착, 그 시경부터 조업을 하여, 2012. 3. 15. 21:10경 46-30.00S 60-30.00W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선인 SKY FROST호 좌현에 C를 우현으로 계류 후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며, 220v 전력이 공급되는 난방용 라디에이터와 선내 형광등을 24시간 연속으로 가동함으로써, 같은 날 21:40경 1층 선수 우현 선원침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같은 달 17. 17:35경 46-24.513S 60-11.892W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본건은 C가 화재로 인하여 선박이 해중으로 침몰되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화재원인은 분명치는 않으나, 1층 선수 우현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국내선원들의 진술, 평소 220V의 전력이 공급되는 라디에이터와 실내 형광등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였던 점, 라디에이터 주변에 가연성물질(작업복, 수건, 양말)이 상존한 점 등을 종합하면, 220V 전력이 공급되는 라디에이터 및 실내 형광등 과열에 의한 전선단락 또는 피복 손상으로 고온의 단락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사로부터 선체관리를 위임받은 선내 총괄책임자로서, C는 1974. 3. 9.에 건조된 선령이 38년된 장기사용 선박으로 난방용 라디에이터 및 실내 형광등의 과열, 전기설비의 전기적ㆍ열적ㆍ화학적 요인에 의한 불완전한 절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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