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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8가단50600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위적 피고 B는 143,579,785원 및 그 중 41,962,854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10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E와 남양주시 F 소재 G 공장(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180,000,000원, 기계 100,000,000원, 동산 100,000,000원, 비품 2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이다. 2) 피고 B는 원고 건물 인근의 남양주시 H 소재 I 공장(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원단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공장 2개(이하 ‘제1공장’, ‘제2공장’이라 한다), 창고 1개 총 3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제1공장 맞은편에 원고 건물이 있다.

3)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피고 건물에 관하여 대물담보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 D은 피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아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 B에게 피고 건물을 임대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1) 피고 건물에서 2017. 8. 28. 02:29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건물, 내부 물건 및 그에 인접한 원고 건물, 내부 물건,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 공장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결과에는, ① 초기 화재 목격자의 진술과 피고 건물의 제1공장, 제2공장 사이에 있던 전선 일부에서 합선 흔적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발화 지점은 제1공장, 제2공장 사이로 추정되나, ② 현장에 쌓인 소훼된 원단의 양이 많고 전원계통 확인을 통한 전선 재구성이 어려워 전선의 합선 흔적이 직접적인 발화 원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판별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남양주경찰서의 내사종결보고에는, 피고 건물의 제2공장 후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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